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1 2015가단7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등에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5. 29. 채권단 대표인 원고에게 1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담보로 재건축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을 가지고 있고, 위 조합채무는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공사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