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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9가단54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한 명(2014년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및 혼인기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내용, 그 기간, 그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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