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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5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춘천시 C건물 내 D 야외전시장에서, 그곳에 접근금지 줄이 설치된 채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제작한 미술 조형작품인 ‘F’ 3개 중 1개를 발로 걷어 차 그 조형작품의 머리와 어깨 부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시된 조형작품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전시회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형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위 작품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H의 각 진술,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면서 신분증을 교부하거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점, 이 사건 작품의 손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행위나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품은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하면서 쓰러져 손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손괴의 고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행사 관람 중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는 경찰에서 “약 4,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화가나 씩씩거리며 지나가다가 발로 작품을 차고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품 주변에 설치된 펜스 옆을 지나가면서 발을 허리까지 들어올려 작품을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시장에서 스텝으로 근무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작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6, 7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맥주 묶음을 안은 채 작품 뒤쪽에서 앞쪽으로 무릎 높이의 펜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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