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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정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5세) 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취소를 해 달라며 등 쪽 부위 옷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편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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