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5. 2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E 택시를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달려와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붙잡고 왼손으로 위 택시의 창문틀을 붙잡자, 피고인은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약 10m 정도를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동2가 94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다가 다른 택시를 타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고, 택시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