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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45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887,7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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