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22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84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84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