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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22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84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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