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7 2016가단64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