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9961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