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보조참가인 선정자들, 피고보조참가인 E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4, 7, 10, 12호증, 을다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40,066㎡(4정 4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5. 7. 31. ‘H 외 5인’, 1940. 4. 18. ‘G 외 37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위 등기에 관하여 공동인명부 제4책 제147호로 작성된 공동인명부가 6.25 전쟁 무렵 소실되었고, 1992. 12. 31. 위 등기부가 폐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으로 미복구 상태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당초 이 사건 토지 4정 4무보의 납세의무자가 ‘H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중 1,190㎡(1단 2무보)가 1936. 9. 7. 보안림이 되어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보안림을 제외한 나머지 38,876㎡(3정 9단 2무보)에 관하여는 이를 1940. 4. 18.에 매수한 ‘G 외 36인’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 연명표에 위 토지 부분의 공유자로 G 등 총 37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7. 15. 작성된 보안림 편입조서에는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단 2무보에 관하여 1936. 9. 7.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J로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지방청공문이 시행되었다. 라.
위 임야세 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H은 1951. 3. 8. 사망하여 자녀인 G이 호주 상속하였으며, G은 2016. 6. 21. 사망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상속인 5인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