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40,066㎡의 각 1/114 지분이...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40,066㎡(4정 4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5. 7. 31. ‘H 외 5인’, 1940. 4. 18. ‘G 외 37인’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공동인명부 제4책 제147호로 작성된 공동인명부가 6.25 전쟁 무렵 소실되었고, 등기예규 제404호(1981. 12. 23. 제정)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부를 폐기처분하여야 하고, 폐기처분한 등기부는 폐쇄등기부에 준하여 보존한다.
에 따라 1992. 12. 31. 수원지방법원장의 폐기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으로 미복구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당초 이 사건 토지 4정 4무보의 납세의무자가 ‘H 외 5인’이고, 이 사건 토지 중 1단 2무보(1,190㎡)가 1936. 9. 7. 보안림으로 지정되었다
(보안림 부분은 별도로 분필되지 않았고, 지적도상 위치와 면적이 정확하게 특정된 보안림 원도 등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정 9단 2무보(이 사건 토지 중 위 보안림을 제외한 나머지 38,8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는 이를 1940. 4. 18.에 매수한 ‘G 외 36인’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자 연명표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G 등 총 37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7. 15. 작성된 보안림 편입조서에는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1단 2무보에 관하여 1936. 9. 7.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J로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지방청공문이 시행되었다. 라.
G은 2016. 6. 21. 사망하였는데, G의 배우자 Q, 자녀들인 원고들과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