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4,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6. E과 매매대금 61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2017. 6. 3. 서울 강동구 F 소재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6. 30. 처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8. 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뢰를 하였고, 2018. 3. 30. 서울 강동구 I 외 1필지 지상 J건물 K호를 매수하여 2018. 4. 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4. 5. H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되지 아니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는 2018. 5. 3.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낮추어 재등록을 하였고, 2018. 8. 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2채와 공공 임대주택 등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고, 피고는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매도하는 거주주택에 한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에도 거주한 것으로 착각하여 비과세되니 신경쓰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양도소득세 149,637,375원과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