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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178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중복)] 사건에서 2019. 3. 21.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H조합은 2011.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4,9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8.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D(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7,500만 원이고, 경매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2018. 9. 27.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5.경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과 2014. 10. 7.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9. 1. 14. 이 사건 아파트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인 J에게 매각가격 64,880,010원에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J는 2019. 2.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2. 26. 피고의 처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500만 원에 매도하고, K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3. 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금액 62,608,697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1,400만 원을 임차인(소액임차보증금)으로 배당하고, 2011. 9.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H조합에 2순위로 42,325,405원을 배당하고, 2016. 3. 14.에 가등기를 마친 L에게 3순위로 나머지 6,283,29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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