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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35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9. 2.경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전 소유자와 긴밀한 인적 관계를 가진 가장(假裝)임차인으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점유사용기간 동안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아파트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피고는 201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5.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D에게 2015. 5. 27. 임대차계약금 3,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2015. 11. 23.경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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