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4행 ‘취지로 약정하였다’ 까지를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가 양주시청으로부터 C의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지 못하면 대여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것이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을 무렵 원고와 ‘피고가 양주시청으로부터 C의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아주지 못하면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 제2호증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이다.』로 고침.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D, E의 각 증언, 갑 제2호증은 믿기 어렵다.
① 처분문서의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