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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8. 14:05 경 마치 자신이 B( 피고 인의 형) 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5. 4. 28. 13:40 경 내 명의의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F 클릭 승용차에 C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C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5. 6.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144,000원, 같은 달 19. H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82,310원, 2015. 8. 12. D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606,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832,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2:02 경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 내가 2016. 3. 15. 20:10 경 내 명의의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I 소유의 J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F 클릭 승용차에 C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C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28. I에게 직간접 손해배상 명목으로 1,378,7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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