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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109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주식회사 서후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파산관재인 A의 공사대금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후종합건설(이하 ‘서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충남 E, F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 5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내용 체결시기 공사대금(원) 착공예정 준공예정 충남 E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A동 2016. 1. 27. 7억 8,000만 2016. 2월 2016. 6월 충남 F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B동 2016. 2. 27. 7억 5,000만 2016. 2월 2016. 6월 충남 F 다세대 신축공사 C동 2016. 2. 27. 7억 5,000만 2016. 2. 1. 2016. 6. 30. 충남 E 다세대 신축공사 D동 2016. 1. 27. 7억 8,000만 2016. 2월 2016. 6월 충남 E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E동 2016. 1. 27. 6억 6,000만 2016. 2월 2016. 6월 철거 및 기초토목 공사 2016. 1. 27. 5,000만 2016. 2월 2016. 6월 나) 서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초토목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60,173,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서후종합건설은 2017. 12. 21.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94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서후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파산관재인 A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철거 및 기초 토목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적어도 서후종합건설이 공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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