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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609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0. 9. 12:20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머리가 아파 두통을 느껴 기숙사에 가 휴식을 취하는데도 구토가 심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후송되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뇌내출혈, 조음장애, 편마비, 삼킴곤란, 상세 불명의 섬망, 인지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11. 9.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2세 5개월 남짓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약을 복용한 이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B 외에도 여러 토목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법령상 3명이 담당할 품질관리 업무를 혼자서 전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점, 업무의 특성상 공사현장 및 시험실에서의 정규 근무시간 근무 이외에도 방대한 서류 작성을 위해 하루 3시간 가량의 일상화된 야근을 해야 했으며 휴일에도 현장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자재검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감리단, 자재공급원, 시공사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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