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시점에 그 공사대금을 투여하더라도 공사완성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당초 공사대금 대부분을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에 추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종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미시공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향이 없으면서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추가 공사대금 지급은 피고인들의 무리한 요구에 기왕에 투입한 공사비를 포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초 약정에 반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판단

원심은, ①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공사내용 외에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추가 공사대금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② 2012. 12. 17. 공사기간을 2012. 12. 17.부터 2013. 3. 31.까지로 변경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③ 위 공사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공사 진행 도중 시공변경, 계약 외 추가공사, 공사범위 등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측(‘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처 L’을 말한다)의 다툼, 피해자의 추가 공사잔금 미지급에 따른 피고인 측의 자금부족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④ 피고인 측이 추가로 받은 공사대금 6억 3,900만 원(공소 제기된 편취금)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 및 그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⑤ 피고인 측이 실제 시공한 기성고에 소요되었을 공사비는 약 17억 8,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6억 8,252만 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