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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5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 받게 되자, 위 G에게 “ 넌 뭐야, 이 씹새끼야, 저리 안 비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몸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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