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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81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4고단1332 및 2014고단1475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후에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및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판시 2014고단1332죄 부분 중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액을 6,000만 원에서 5,520만 원으로, 피해자 V에 대한 편취액을 5,000만 원에서 4,850만 원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편취액을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1332 및 2014고단1475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1332 및 2014고단1475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1332 및 2014고단1475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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