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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09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B이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가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5. 12. 18.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다시 아시아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 앞으로 다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6.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C, D, E, F, G, H 등에게 매도하고 각 매수인들(이하 ‘현재 소유자들’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체납관리비 등 납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2009. 4.부터 2016. 1. 5.까지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이하 ‘이 사건 체납관리비 등’이라 한다

) 합계는 75,841,66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현재 소유자들에게 매도하여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체납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75,841,66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현재 소유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체납관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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