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9. 30. 피고로부터 세종 B 임야 25,160㎡ 및 C 임야 367㎡(이후 분할 밑 등록전환으로 현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2억 원, 2011. 11. 15. 중도금 5억 원, 2012. 1. 15. 잔금 8억 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시 원고는 이미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30.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1. 11. 17. 3억 원, 2011. 11. 28. 1억 원, 2011. 12. 9.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2.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19억 원, 잔금 12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2. 1.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해당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은 이미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다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4. 12. D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6, 10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732분의 5,2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그 중 별지 목록 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2012. 5. 11. D에게 별지 목록 1, 10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732분의 739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2012. 5. 22. 주식회사 아이앤에스에게 위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