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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강원도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자금부에 지인이 있어 2012. 5. 초경에 유상증자를 시행하는데 1,250만 원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이 나고,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대자동차 자금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그 밖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유상증자를 해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 내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H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말까지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H는 현대자동차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단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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