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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14 2018가단755
명의신탁해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C, D, F, G, H, I, J, K, M, P, Q, R, S, T, U, V, W, X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N 피고 N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동의하나, 다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그 대표자를 Y, Z, N 3인으로 등재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진술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 N 역시 원고의 현 회장이 Y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 종중 내에서 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표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O :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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