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8 2019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대전지법 서 산지원 2012고약5358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