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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6 2018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약 3m 구간에서 D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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