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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3 2019나54408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 일대 토지 275,070㎡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D는 2010. 6. 30.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에게 ① 2010. 4. 27. 2,000만 원, ② 2010. 5. 31. 3,000만 원, ③ 2010. 7. 2. 3,000만 원, ④ 2010. 7. 30. 2,000만 원, ⑤ 2010. 10. 7. 5,000만 원, ⑥ 2011. 2. 25. 1억 8,000만 원, ⑦ 2011. 3. 30. 3,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전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조합장 D)는 2011. 6. 24.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3억 6,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는 월 2%(연 24%)로 정하여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위 ①, ②, ③, ⑤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이하 ‘계쟁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2가합453)를 제기하여 2012. 10. 18.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D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2나9768) 및 상고(대법원 2013다45266)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D는 원고로부터 전체 대여금을 차용하여 그중 계쟁 대여금 1억 3,000만 원은 모두 피고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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