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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6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30. 20:0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만취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보관 중이 던 우리은행 BC 카드 1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11:3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금은방 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금은 방 업주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58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89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등 도합 14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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