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논 현역 방면에서 신사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53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8:0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