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71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형기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5고단718』- 피고인 A 피고인, G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닌데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경 G에게 “손가락에 상처를 낸 후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금이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반씩 나누자, 손가락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제의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2. 3. 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에 마취주사를 놓고, G과 H은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H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G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G에게 좌측 제1, 2수지압궤손상, 제3수지골절, 제3-4수지 신전건파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4. 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G’, ‘재해발생일’란에 ‘2012. 3. 26. 17: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면서 함께 일하러 다니던 H으로부터 2012. 3. 19. 저녁에 만나 일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듣고 2012. 3. 22.부터 대구 서구 J아파트 인테리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