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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00059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시에스에이엠은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9. 피고 시에스에이엠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약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1. 갑(이는 원고를 가리킨다)과 을(이는 피고 시에스에이엠을 가리킨다)의 약정은 갑과 을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갑이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시점부터 유효한 시점으로 본다.

2. 기간산정은 갑이 약정한 금원을 송금한 날부터 약정기간으로 한다.

제5조(약정의 만기도래 시 이행절차)

1. 갑과 을의 약정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약정대로의 금원(배당금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나. 위 투자약정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 시에스에이엠에게 2016. 3. 29. 6,000만 원, 2016. 4. 29. 2,000만 원, 2016. 6. 24.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시에스에이엠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는 약정기간(위 6,000만 원의 경우 2016. 9. 29.까지, 위 2,000만 원의 경우 2016. 10. 29.까지, 위 4,000만 원의 경우 2016. 12. 24.까지)이 도래할 경우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연 1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시에스에이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에스에이엠은 원고에게 126,000,000원[= 위 6,000만 원과 배당금 300만 원{= 6,000만 원 × 연 10% × (6개월 / 12개월)}을 합한 6,300만 원 위 2,000만 원과 배당금 100만 원{= 2,000만 원 × 연 10% × (6개월 / 12개월)}을 합한 2,100만 원 위 4,000만 원과 배당금 200만 원{= 4,000만 원 × 연 10% × (6개월 / 12개월)}을 합한 4,2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6,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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