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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40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6세), 피해자 E(여, 6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2: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바람을 피운 서류다”라고 말하면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 D이 “놓고 가라”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소송 중 장인, 장모를 찾아가 장인을 냉장고 유리가 부서질 정도로 밀어붙이면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모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3. 장인에 대한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전처와의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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