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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1:1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빙상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C 지프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탑승한 31호 순찰차와 마주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

같은 시 녹양동 빙상장 앞 공사현장에 이르러 모래더미에 승용차를 빠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여 온 E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 있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 E의 이마에 맞추고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음으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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