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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만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에 있는 문화고 사거리를 상계 교 방면에서 방학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을, 위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0,92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수사보고( 위 드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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