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6. 02:50 부터 같은 날 04:10 까지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 지구대 내에서, 사실은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46 세, 남) 이 매월 E 사장에게 금품을 받아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에 방문한 민원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E에서 C 지구대에 매월 20만 원 씩 상납하고 있다.
너도 E로부터 돈 받은 거 다 안다.
"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46 세, 남) 이 " 왜 이래 시끄럽게 하냐
"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잠자고 왔네
", " 내가 너 잠자고 온 것을 봤다.
", " 너 때문에 G 사는 H가 죽은 것이다.
", " 너 이 개새끼야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 너 경찰 제복 벗고 밖에 돌아다닐 때 조심해 라" 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 관한 것인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 조, 제 312조 참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