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D 스카니 아 24.5톤 덤프트럭 대금으로 3,8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트럭을 매수하여 2014. 6. 2. 자로 소유권 이전을 한 뒤 2014. 6. 3. 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3,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중순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G에게 “ 당 신이 위 트럭을 알아서 처분하라.” 고 말하며 위 덤프트럭의 열쇠 및 피고인의 인감도 장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증거 목록 순번 3번)
1. 대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