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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448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1997.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3227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1999. 6. 23. 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F)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한 뒤 2000.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776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어 2008. 6. 18. 그 면적이 6,162㎡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초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또한 무효이어서, 위 각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고가 과거 공직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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