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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7가단1042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0. 6. 30. 소외 C 주식회사가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체결한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약정서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16. 3. 7. 소외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 소외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2016. 2. 15. 기준 상환의무액 65,314,857원)을 양도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는 2016. 4. 21. 소외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2016. 7. 11. 기준 미상환원금잔액 50,009,494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소외 B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07. 1. 22.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79,154,838원을 변제기 2007.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소외 B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으며, 담보물로 소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설정계약일인 2007. 1.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7. 1. 22.자 현금차용약정서 상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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