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교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관입구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