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7. 5. 08:00경 대경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신호대 앞 교차로를 초량 뒷길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초량 육거리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대경교통 주식회사와 위 사고 버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나3876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766,961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5.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다70803호로 불복 상고하였으나 2010. 12. 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인지기능 발달지연의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기왕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하였다고 거짓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8.4%에서 16.89%로 축소 평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