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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2234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7. 5. 08:00경 대경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신호대 앞 교차로를 초량 뒷길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초량 육거리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대경교통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7437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10. 5. ‘피고는 원고에게 73,029,544원(그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액은 62,761,198원에 과실상계 10%를 참작한 금액이었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7나18515) 법원은 2008. 9. 18.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2,383,5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왕의 장해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08다73830)은 2009. 2. 12.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관한 추가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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