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07. 12. 7.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B(강원 평창군 C에서 같은 군 D까지 4.14km 구간) 도로건설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원고와 롯데건설은 토목공사에 대하여 공구를 분할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STA.9 980 ~ 10 320 구간을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2012. 2. 18. 14:07경 원고의 책임시공구간인 STA.10 240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절토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그 하부에서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원고의 직원 E와 F이 토석 낙하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고용노동부가 2012.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라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7호 다목 (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2. 11. 20.부터 2013. 2. 19.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3. 8. 1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