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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8 2012구합3790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07. 12. 7.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B(강원 평창군 C에서 같은 군 D까지 4.14km 구간) 도로건설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원고와 롯데건설은 토목공사에 대하여 공구를 분할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STA.9 980 ~ 10 320 구간을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2012. 2. 18. 14:07경 원고의 책임시공구간인 STA.10 240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절토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그 하부에서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원고의 직원 E와 F이 토석 낙하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고용노동부가 2012.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라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7호 다목 (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2. 11. 20.부터 2013. 2. 19.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3. 8. 1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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