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한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의 쟁송방법
판결요지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주택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사가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김진술
피고
대한주택공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1989.3.4. 건설부 고시 제70호로 지정 고시된 피고 시행의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1989.3.4.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건설부 고시 제70호로 지정고시된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건물 소유자로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이주대책에 기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임에도, 피고가 일응 1992.8.경 군포시 산본신도시 주공아파트 6단지 651동 801호를 추첨, 원고에게 배정하였다가 원고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의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며 1992.10.경 원고에게 배정된 위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원고와의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 제9조 제1항, 제2항 ,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택지개발족진법 제1조 , 제3조 제1항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7조 에 의하면,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응 원고를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취소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