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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참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31,559,000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용정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품공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대출 채무(= E 22,631,000원 F 6,740,000원, G 2,188,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에 1,000만 원 가량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결제한 대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참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5,631,000원 상당의 참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691,800원 상당의 참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대금지불각서

1. 전자계산서

1.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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