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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지에서, 계란공급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개업 예정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 계란을 납품해주면 납품 후 일주일 단위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 개업했다가 폐업했던 마트와 관련된 채무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고, 위 D의 개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할 확실한 자금마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 5.경까지 계란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17,536,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개업에 필요한 공사를 하게 한 후 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8,734,9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별 위임장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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