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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28』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산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C’에 래쉬가드, 반팔티셔츠, 신발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시가 합계 935,000원 상당의 위 래쉬가드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변제하거나 그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9,8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0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 내 자신이 운영하던 ‘H’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고춧가루 등을 납품하면 대금은 4일 이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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