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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8: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당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월 임대료 400,000원만 중 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식당 건물 누수점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며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2-3m 정도 질질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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