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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8:35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 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부 간선도로 성수 대교방향 응 봉 교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10월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전과( 음주 운전 벌금 3회, 무면허 운전 벌금 1회) 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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