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0. 09:10경 여수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어디 가서 씹 팔고 이제 왔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음부를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보지 팔고 온 년이 무슨 말이 많냐”라고 소리 지르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20. 14:19경 여수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4개와 보도블럭 1개를 피해자 E 소유의 창문에 던져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유리창 및 방충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벽돌, 보도블록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